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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포스트카드의 보증금과 임대차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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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명시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비교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 조문을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인 삭제 지원, 서로 다른 상담·관리 업무를 살펴봐요.

법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정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상담 업무와 그 밖의 법정 역할은 같지 않아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구분이에요.

이름이 비슷해도 설치 주체는 달라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반면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조문상 중앙센터는 설치 의무가, 지역센터는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된 형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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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업무와 다른 업무를 나눠 보면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업무에 모두 포함돼요. 다만 신고와 상담을 표현하는 방식은 구별돼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가 각각 적혀 있어요.

한쪽에만 상담이 있다고 이해하거나 두 업무를 조문에서 똑같이 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중앙센터에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법정 업무로 열거돼 있어요.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도 맡아요.

지역센터가 맡는 교육·홍보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처럼 중앙과 지역을 가르는 기준은 단순히 ‘큰 센터와 가까운 센터’가 아니라 법에 열거된 설치 주체와 업무예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문에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한 센터만 맡나요?

아니에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 지원하는 일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의 법정 업무에 적혀 있어요.

신고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나뉘나요?

조문은 중앙센터 업무에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두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를 명시해요. 이 표현의 차이를 기준으로 두 센터의 법정 역할을 구분하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