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심사결정에 불복할 때, 재심사청구의 순서와 기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결정에도 이견이 있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청구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접수 후 검토와 심리를 거쳐 재결이 이뤄져요.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친 뒤에도 그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에 곧바로 제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먼저 심사청구를 하고 그 심사결정에도 불복할 때 이어지는 절차예요.
‘90일’과 ‘60일’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기간은 시작점과 의미가 달라요.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기한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반면 60일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뒤 재결까지 처리하는 기간을 가리켜요.
둘을 모두 청구인의 제출 기한으로 이해하면 혼동할 수 있어요.
재심사 절차는 청구서 접수에서 시작해 사건 내용 검토, 심리회의위원 구성, 심리기일 안내 순으로 이어져요.
이후 심리회의와 재결을 거쳐 재결서가 송부돼요.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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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90일의 기준은 심사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 안내돼 있어요. 따라서 결정과 관련한 날짜를 확인할 때는 ‘결정일’과 ‘결정을 안 날’을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구체적인 기산일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안내만으로 개인 사건의 마감일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
재심사청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먼저 하고, 그 심사결정에도 불복할 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청구는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접수 후 60일 안에 재결서를 받나요?
안내된 처리기한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는 것이에요. 절차에는 사건 검토와 심리회의 등이 포함돼요.
60일은 재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하는 기한과는 다른 기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