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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 기각과 각하는 무엇을 대상으로 할까

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은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 자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보면 조정신청을 각하해요. 7일 이내 조치와 통지 대상을 함께 살펴봐요.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해요.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장에게 알린 뒤 원장이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해요.

두 용어는 처리 대상이 달라서 결과를 읽을 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확인할 것은 처리 대상이에요

기각되는 것은 이의신청이에요. 위원장은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요.

반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해요. 따라서 각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해당 조정신청에 내려지는 처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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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과 통지 대상을 함께 살펴봐요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1항은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정해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요.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리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통지하는 흐름이에요.

이 조항이 정하는 것은 이의신청을 받은 뒤의 처리와 통지예요. 따라서 ‘기각’ 또는 ‘각하’라는 말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처리인지와 누구에게 통지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까지 조치해야 하나요?

법에 정한 처리 기한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7일이에요.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각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의신청이 각하되나요?

아니에요. 위원장은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이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해요.

즉 이의신청의 기각과 조정신청의 각하는 서로 다른 대상을 처리하는 말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