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버포스트카드의 보증금과 임대차 법률 노트

임대차 보증금 문제와 관련 자료 확인·상담 안내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사건, 신고 외에 어떤 경우 수리될까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조는 범죄 인지, 고소·고발·자수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서류의 수리 판단과 법령에 따른 사건 이송 등도 수사사건 수리 사유로 열거해요.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수사사건은 신고나 고소·고발을 통해서만 수리되지 않아요.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요건을 갖춘 서류를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 등이 사건을 이송한 경우도 수리 사유로 적혀 있어요.

여기서 ‘수리’는 조문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사건으로 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상의 표현이에요. 고소·고발이 접수되는 경우와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계기지만, 조문은 둘 다 수리 사유로 나란히 열거해요.

진정인이 제출한 서류는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고소·고발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10조는 해당 서류가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었다고 수사관이 판단해 그 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를 별도로 적고 있어요.

따라서 서류의 명칭만으로 이 항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조문에 적힌 판단과 수리 여부를 구분해 읽어야 해요.

사건 이송도 수리 경로 가운데 하나예요.

다만 제10조는 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 등이 직접 또는 검사의 요구로 이송한 경우로 설명해요.

어떤 기관에서든 사건을 보내면 모두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넓혀 읽을 수는 없어요.

이 조항은 열거된 수리 사유의 개요를 보여줄 뿐, 특정 사건이 실제로 수리될지까지 답해주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의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사건으로 수리되나요?

아니에요. 제10조에는 수사관의 범죄 인지와 자수, 요건을 갖춘 서류를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사건 이송도 수리 사유로 적혀 있어요.

진정서를 제출하면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리되나요?

제출만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조문은 서류가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었다고 수사관이 판단해 해당 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를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