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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경매와 관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을까?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두고, 채권자가 한 방법 또는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해요.

부동산 강제집행에서는 채권자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도록 정하고, 집행방법은 채권자가 한 가지를 택하거나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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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점은 법에 집행방법이 두 가지로 적혀 있다는 사실과, 그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는 해석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조문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각각 집행방법으로 열거한 뒤, 채권자가 어느 한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혀요.

따라서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지, 반드시 두 방법을 같이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조문을 확인할 때는 제78조의 각 항을 나누어 읽으면 선택 범위를 파악하기 쉬워요.

제1항은 신청 주체와 집행 주체를, 제2항은 법정 집행방법을, 제3항은 채권자의 선택 범위를 설명해요.

이 조항이 답하는 것은 가능한 방법과 선택 범위예요.

개별 사안에서 어느 방법이 적절한지, 각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넓혀 읽지는 않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신청하나요?

네. 제78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정해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반드시 함께 선택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제78조 제3항은 집행방법의 선택 범위를 정해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어느 하나로 진행하게 할 수도, 두 방법을 병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