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 동의했어도 사후 공유는 별도 문제, 의사에 반한 유포의 범위
촬영 당시 동의했거나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이후 의사에 반한 촬영물·복제물의 반포 등은 별도 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촬영 당시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본인의 뜻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이 퍼지면 별도의 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안내된 규정은 촬영 때 동의가 있었던 경우뿐 아니라 본인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사후 반포 등을 다뤄요.
촬영 동의와 이후 행위는 구분해요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촬영을 허락한 일과 촬영물을 나중에 유통하거나 공개하는 일을 하나의 동의로 묶어 생각하는 거예요.
법령 안내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별도로 열거해요. 따라서 촬영 당시 동의만으로 이후 공유까지 허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반포 등’에는 촬영물·복제물의 반포뿐 아니라 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도 들어가요.
자료는 이런 행위의 미수도 범죄 범위에 함께 제시해요.
단순히 ‘온라인에 올렸는지’만 따지는 설명이 아니라, 자료에 열거된 행위의 종류와 촬영대상자의 사후 의사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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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에 관한 일반적인 법령 안내예요. 특정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실제 행위와 사실관계, 적용되는 법률을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촬영할 때 동의했다면 나중에 공유해도 되나요?
촬영 동의만으로 사후 공유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하는 행위는 별도 범죄 범위에 열거돼 있어요.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도 해당될 수 있나요?
네.
안내된 내용은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해요.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 등과 그 미수도 함께 언급하지만,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