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의 법령상 정의, 성적 언동과 거부 뒤 불이익
법령은 직장 내 성희롱을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와 성적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고용상 불이익으로 나누어 설명해요.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는 두 가지 경우가 담겨 있어요.
법령은 행위자를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정하고, 이들이 직장 내 지위를 활용했거나 업무와 연관된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을 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를 첫 갈래로 설명해요.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포함돼요.
두 갈래를 구분해 읽어요
첫 번째 경우는 행위자의 범위,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성, 상대방이 다른 근로자인지,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는지가 정의에 제시돼요. 이 요소를 한데 뭉뚱그리기보다 각각 나누어 확인하면 법령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기 쉬워요.
두 번째 경우는 성적 언동이나 다른 요구를 따르지 않은 일과 고용상 불이익 사이의 이유 관계를 다뤄요. 따라서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와,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준 경우는 정의 안의 서로 다른 갈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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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개별 사안은 구분해요
법령의 정의를 확인하는 일만으로 특정 사건이 그 정의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실제 상황을 살필 때는 누가 누구에게 한 행동인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성적 언동 등으로 어떤 반응을 느끼게 했는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거부 뒤 불이익이 문제라면 무엇을 거부했는지와 고용상 불이익이 그 거부를 이유로 한 것인지도 별도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정의에 나오는 행위자는 누구인가요?
법령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를 행위자로 제시해요. 상대방은 다른 근로자로 규정돼 있어요.
요구를 거부한 뒤 어떤 불이익이 문제로 제시되나요?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예요. 이는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와 구분되는 갈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