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가 정한 세 용어의 의미와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
성폭력은 법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법 제2조에서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성폭력의 행위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해요.
헷갈리는 표현은 무엇이 다를까요?
세 용어를 구별할 때는 먼저 행위인지 사람인지 살펴보면 돼요.
성폭력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 드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성폭력피해자라는 명칭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용돼요.
따라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행위를 둘러싼 사람의 구분이고, 성폭력은 그 구분의 기준이 되는 행위예요.
‘성폭력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넓은 표현만으로 법 제2조의 성폭력피해자 정의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조문은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적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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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만 읽고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임의로 덧붙이기보다는, 조문이 연결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이 설명은 세 용어의 정의를 구분하는 데 관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까지 제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성폭력행위자와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성폭력은 해당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직접적인 피해가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사람을 법 제2조에서 성폭력피해자라고 불러요. 조문에서 핵심은 성폭력과의 관계뿐 아니라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