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은 판결에 없는 제한조건까지 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행명령으로 기존 판결에 없던 제한조건을 더해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행 확보와 권리 변경은 별도 절차로 구분돼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내리면서 기존 판결에 없던 제한조건을 새로 붙일 수는 없어요. 대법원은 2026년 8월 24일 사건에서 그런 조건을 더해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어요.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절차이지, 그 내용을 다시 정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행’과 ‘변경’은 다른 문제예요
판결 등에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이 정해졌는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은 그 의무를 따르도록 요구하는 데 쓰여요. 법원이 그 과정에서 판결에 없던 제한을 덧붙여 면접교섭의 범위나 방식을 좁히면, 단순한 이행 확보를 넘어 확정된 권리를 바꾸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사건에서 원심은 기존 판결에 없던 동석 제한조건을 이행명령에 추가했어요.
대법원은 그 조건이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고,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어요.
핵심은 새 조건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이행명령 절차에서 함께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가 맡은 역할을 넘지 않는 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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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별도 절차예요
이 결정이 면접교섭 조건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이 필요하다면 이행명령에 조건을 끼워 넣는 대신 별도의 가사비송 절차에서 다뤄야 한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즉 기존 판결의 이행을 요구하는 문제와, 판결에 정해진 권리의 내용을 바꾸려는 문제를 구별해야 해요.
따라서 결정문이나 판결문에 적힌 기존 면접교섭 내용과, 이행명령에서 새로 부과된 조건이 무엇인지 대조해 보는 것이 구분의 출발점이에요. 새로운 제한이 권리 범위를 바꾸는 내용이라면, 이를 이행명령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와 별도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를 구별해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면접교섭 조건도 새로 정하나요?
이행명령은 기존 판결 등으로 정해진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절차예요.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판결에 없던 조건을 추가해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어요.
면접교섭 조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건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제한·배제·변경이 필요하다면 이행명령 절차와 구별되는 별도의 절차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원문은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