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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승인 신청, 기본 서류와 별도 제출자료의 차이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를 기준으로 취급승인 신청서와 기본 첨부자료, 특정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서류를 구분해요.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해당 여부가 취급승인 신청서에 붙일 서류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는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붙이는 기준을 두면서, 해당 호의 신청자는 다른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해요.

‘별도 제출자료’는 추가 서류라는 뜻일까요?

조문은 특정 신청자에게 기본 자료를 더 내라고 하지 않아요.

해당 신청자는 자격 증명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 대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규정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요. 그러므로 ‘별도’라는 표현은 기본 자료에 무엇인가를 보태는 의미가 아니라, 신청 유형에 따라 첨부 기준이 갈린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해요.

다만 제4조만으로는 제5조제2항제2호의2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설명하기 어려워요.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는 해당 조항의 내용과 신청자의 유형을 함께 대조해야 해요.

이 규정이 전자문서 제출도 포함한다고 밝히지만, 그것만으로 자료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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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읽을 때 확인할 순서

먼저 신청서가 별지 제2호서식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신청자가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세요.

해당하지 않는 일반 기준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가 연결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2호의2의 서류가 적용돼요.

여기서 말하는 ‘대신’은 제4조가 정한 첨부자료의 차이를 가리키며, 다른 요건까지 면제된다는 뜻으로 넓혀 읽을 근거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신청자가 자격 증명 서류와 취급계획서를 내나요?

제4조의 일반 기준에서는 두 자료를 첨부해요. 다만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는 별도 기준을 따라요.

특정 신청자는 기본 자료에 별도 서류를 더 내나요?

제4조의 문언은 기본 자료에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신청자에게 다른 첨부자료를 정해요. 구체적인 제출자료는 제5조제2항제2호의2도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