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까?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영상녹화는 의무지만, 진술조력인 참여는 신청·직권 참여와 거부 의사에 따라 달라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같은 대상의 조사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참여하지 않아요. 기록 의무와 조력자 참여는 적용 방식이 달라요.
영상녹화와 조력자 참여의 차이
영상녹화는 이 대상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기록하고, 그 녹화물을 보존하는 조치예요.
반면 진술조력인은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 인력이에요.
중립성을 유지하며 말의 전달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이지, 피해자를 대신해 진술하는 사람으로 설명되지는 않아요.
진술조력인 참여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절차와도 달라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도 있어요.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아요.
따라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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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을 확인할 때
기준은 단순히 미성년자인지, 또는 장애가 있는지만 따지는 방식이 아니에요.
법령 안내는 19세 미만인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해요.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안내된 능력 요건까지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둘 다 의무인가요?
같은 방식은 아니에요.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녹화해 보존해야 하지만, 진술조력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 있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참여하지 않아요.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만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도 가능해요.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거부 의사가 있으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해요.
핵심 구분
이 규정에서 영상녹화는 대상 피해자의 조사 내용과 과정을 남기는 의무이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에요. 둘을 같은 의무 절차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