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자동으로 판단될까?
이혼에 합의하지 못해 재판상 절차를 밟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이 자동으로 판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에 판단을 구할 쟁점을 따로 청구해야 해요.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부부는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다만 재판상 절차를 시작했다고 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까지 자동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의 판단을 바라는 쟁점은 각각 청구해야 해요.
‘이혼소송’이라는 말에 포함되는 범위
이혼 자체를 청구하는 일과 재산·위자료 문제를 청구하는 일은 구분돼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은 법원이 그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어요.
따라서 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까지 법원이 정해 준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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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 위자료 청구예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공동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두 쟁점은 성격이 다르지만, 재판상 이혼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점과 청구하지 않으면 판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아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도 별도로 살펴야 해요.
이런 사항 역시 이혼 청구만으로 자동 판결되는 것으로 안내되지 않아요.
실제로 법원에 어떤 판단을 요청할지 정할 때는 이혼 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관련 쟁점 가운데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재산분할도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아니에요. 재산분할을 법원에서 판단받으려면 해당 내용을 청구해야 해요.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아요.
위자료와 미성년 자녀 관련 사항도 함께 다룰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각 항목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쟁점으로 제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