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부관, 재량이 없으면 법률 근거가 필요합니다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조건이나 부담 같은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가 기준이에요.
조건이나 부담처럼 처분에 덧붙는 내용을 정할 때, 행정청은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에서 부관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 예에는 조건·기한·부담·철회권의 유보가 있어요. 반면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부관을 둘 수 있어요.
따라서 부관의 이름이나 모양보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해당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예요.
부관의 종류가 곧 허용 기준은 아니에요
행정절차법 제17조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를 부관의 예로 들고 있어요.
이 목록은 부관에 어떤 형태가 포함되는지 설명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모든 처분에 이런 내용을 붙일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처분의 재량 유무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져요.
재량이 있는 처분이라면 행정청이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부관인가 아닌가’만 확인하고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우선 해당 처분의 재량 여부를 살펴보고,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부관을 뒷받침하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기준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일반적인 요건을 설명하며, 개별 처분의 재량 유무나 부관의 적법성까지 자동으로 결정해 주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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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관의 예로 법에서 든 것은 무엇인가요?
행정절차법 제17조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를 부관의 예로 제시해요. 이 항목은 부관의 형태를 나타내며,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의 재량 여부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해요.
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부관을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17조는 법률상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사정 변경으로 부관을 조정하지 않으면 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행정청은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기존 부관을 변경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