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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포스트카드의 보증금과 임대차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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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치 후 구속기간 연장, 자동이 아니라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기본 기한은 10일이에요. 연장은 검사의 신청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한 차례·10일 이내로 제한돼요.

10일이라는 공소제기 기한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므로, 검찰로 신병이 넘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구속기간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 기한과 연장 허가는 달라요

연장은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해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고, 검사가 연장을 신청해야 해요.

따라서 신청만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판사의 허가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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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는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해요. 판사가 연장을 허가하더라도 10일을 넘길 수 없고, 허가 횟수도 한 차례로 한정돼요.

법 조문은 연장 기간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정하므로, 반드시 10일 전체가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인치 후 10일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정해요. 이 기본 기한과 별도로 연장이 허가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해요.

연장 신청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며, 허가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자료를 내는 주체는 검사예요.

연장 신청에는 그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함께 갖춰져야 해요.

지방법원판사가 허가할 수 있는 연장은 한 차례이고,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