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침해 문제가 생긴 중소기업,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연결하는 지원은
서울지식재산센터의 기술보호 원스톱 서비스는 제품·서비스와 관련한 권리 침해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에 감정, 침해 대응과 유관기관 연계를 안내해요.
제품·서비스와 관련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반대로 권리 침해를 당해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서울지식재산센터의 기술보호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침해 여부 감정, 심판·소송 등 침해 대응, 기술보호 유관기관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현재 생산·판매 중인 제품·서비스뿐 아니라 개발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제품·서비스도 안내 대상에 포함돼요.
‘원스톱’은 무엇을 뜻하나요?
서비스 이름만 보고 모든 분쟁의 결론이나 해결을 센터가 보장한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센터가 안내하는 것은 감정과 대응, 유관기관 연결을 포함한 지원 범위예요. 특정 권리 유형의 법률 판단이나 개별 사건의 결과까지 확정해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따라서 상담을 알아볼 때는 문제가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판매 중인지, 개발 단계인지, 또는 창업 예정인지와 함께 권리 침해를 당했는지 혹은 침해했다는 문제를 겪는지 정리하면 서비스 대상과 문의 내용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이 구분만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결론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상담 방식과 대면 일정
센터는 전화와 이메일 상담을 안내하고 있어요.
대면 상담은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매주 월요일·목요일·금요일, 금천사무소에서 매주 화요일에 진행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서울기업지원센터 상담은 격주 수요일 일정으로 소개돼 있으며, 요청하면 사전 상담 신청 연락을 거쳐 피해자 회사에서 상담할 수도 있다고 해요.
요일과 장소는 센터의 안내 내용이므로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현재 일정과 사전 연락 필요 여부를 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지식재산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창업을 준비하는 제품도 상담 대상인가요?
센터 안내에는 창업 예정 제품·서비스가 포함돼 있어요. 다만 권리 침해 문제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는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상담을 받으면 소송이나 분쟁의 결론까지 정해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안내된 지원에는 침해 여부 감정, 심판·소송 등 대응과 유관기관 연계가 포함되지만, 이 내용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결과가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