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버포스트카드의 보증금과 임대차 법률 노트

임대차 보증금 문제와 관련 자료 확인·상담 안내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관리명령, 압류채권을 넘기는 대신 계속 생기는 수익을 관리하는 절차

관리명령은 압류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을 관리하고 그 수익을 변제에 쓰게 하는 절차예요.

관리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지 않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채권을 관리하게 해 거기서 생기는 수익을 집행채권 변제에 쓰는 절차예요. 따라서 채권의 이전과 수익의 관리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천안변호사

채권을 넘기는 것과 관리하는 것은 달라요

전부명령·양도명령과 관리명령의 핵심 차이는 채권 자체가 누구에게 남느냐예요.

관리명령에서는 채권이 채무자에게 남고, 관리인이 그 채권을 관리해 수익을 변제에 연결해요.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같다고 보면 혼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압류된 차임채권에서 월세가 계속 발생한다면, 관리인은 그 수익을 집행채권을 갚는 데 쓰도록 관리할 수 있어요. 원문은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에 기초한 사용료채권도 반복적으로 수익이 생기는 예로 들어요.

수익이 계속 생겨도 비용을 살펴야 해요

관리명령은 한 번에 추심하기보다 수익이 이어지는 채권에 맞는 방식이에요. 다만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익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관리인 보수와 관리비용을 고려해 수익과 견주어야 한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비용 액수나 특정 사건에서의 결과는 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관리명령을 하면 압류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나요?

아니에요.

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남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을 관리해 수익을 집행채권 변제에 사용해요.

채권을 이전하는 명령과 구별되는 지점이에요.

월세처럼 계속 들어오는 돈도 관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원문은 차임채권과 특허권·저작권 사용료채권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채권을 예로 들어요. 다만 실제 실익을 살필 때는 관리인 보수와 관리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