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신고 증거자료, 반드시 내야 하는 서류일까?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서 안내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도록 요청해요. 별표가 붙은 필수 기재사항과 증거자료 안내를 구분해 살펴봐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안내만 보면, 증거자료는 모든 신고에 반드시 붙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작성 안내는 별표(*) 항목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지정하고, 증거자료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을 때 첨부해 달라고 구분해요.
‘필수 기재’와 ‘있으면 첨부’는 달라요
신고서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피신고인 정보, 신고 내용 등 별표가 붙은 항목이 있어요. 안내문은 이 항목들을 반드시 기재하라고 밝히고, 나머지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가능한 한 적도록 권해요.
반면 증거자료 항목은 있음 또는 없음 중 해당하는 곳을 표시하게 되어 있고, 별도의 작성 안내에는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라고 적혀 있어요.
따라서 이 서식의 표현을 읽을 때는 필수 기재사항과 자료 첨부 요청을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다만 이것만으로 자료가 없을 때 신고가 반드시 접수된다거나, 신고 절차가 어떻게 처리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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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안내와 신고 내용은 함께 살펴봐요
첨부 요청은 증거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 보탬이 되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내달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어요.
신고서 작성 안내는 신고 내용과 증거자료가 맞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심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설명해요. 그러므로 첨부 여부와 별개로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제출하는 자료가 그 내용과 관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내문의 취지에 맞아요.
작성할 때는 먼저 별표가 있는 칸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신고 내용은 언제·어디서·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심으로 정리해요.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과 신고 사실의 연결이 드러나는지 살펴보고 첨부하면 돼요.
이 안내는 해당 전자상거래 신고서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유형의 신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증거자료 항목에 ‘없음’을 표시해도 되나요?
서식에는 증거자료의 있음·없음 항목이 따로 있어요. 작성 안내는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라고 요청하지만, 자료가 없을 때의 접수 여부까지 이 문구만으로 확정하지는 않아요.
어떤 항목을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신고서 작성 안내에 따르면 별표(*)가 붙은 항목은 필수사항이에요. 별표가 없는 나머지 항목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가능한 한 기재하도록 안내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