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유지 중이어도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 중인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 밝힌 대상과 폭행·협박의 기준, 형법 개정에 따른 표현 변화를 설명해요.
네, 성립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강간죄의 대상에 법률상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어요.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중이라도, 남편이 아내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준이에요.
혼인관계가 유지된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에 대한 강제적인 성관계가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판단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됐어요.
대법원은 형법에 법률상 배우자를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강간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설명했어요.
판결 전에는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남편의 강제적인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었어요.
이후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위 기준을 충족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핵심은 혼인관계의 상태만이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와 간음 여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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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당시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은 ‘부녀’라고 표현돼 있었어요. 형법 개정으로 이 표현은 ‘사람’으로 변경됐고, 해당 개정은 2013년 6월 19일 시행됐어요.
따라서 법률 문구의 변화와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함께 보면 배우자도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나요?
네.
판결 당시에는 ‘부녀’로 규정돼 있었지만,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대상 표현이 ‘사람’으로 변경됐어요.
해당 개정은 2013년 6월 19일 시행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