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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포스트카드의 보증금과 임대차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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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의 교제, 판결은 왜 부정행위로 보았나

부산가정법원은 숙려기간 중 교제의 의미를 혼인관계 회복과 배우자의 신뢰라는 맥락에서 판단했어요. 다만 한 사건의 결론을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사람과 교제한 일도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요.

부산가정법원은 숙려기간이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했어요.

다만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했고, 교제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정해진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숙려기간이라는 표현이 놓치기 쉬운 점

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절차의 한 단계이지만, 이 판결은 이를 혼인관계가 이미 완전히 끝난 시기로만 보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별거 중이어도 관계를 이어갈지 돌아보고 회복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면 혼인관계의 유지에 방해가 되고 상대 배우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관련 사이트: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

해당 사건에서는 무엇을 함께 살폈나요?

판결은 교제 시점뿐 아니라 부부 사이 갈등이 커진 경위와 시기도 함께 살폈어요.

교제의 시작 날짜를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었지만, 당사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뒤 숙려기간에 교제한 사실을 인정한 점이 확인됐어요. 법원은 누적된 부부 갈등에 더해 그 관계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았어요.

그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대 배우자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했어요.

이는 부산가정법원이 2020년 선고한 한 사건의 판단이에요.

숙려기간 중 교제라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건의 책임이나 위자료가 자동 결정된다는 뜻은 아니며, 이 판결도 교제 시기와 갈등의 경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숙려기간에 교제하면 항상 부정행위가 되나요?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해당 사건에서는 교제 시점과 부부 갈등의 경과 등을 함께 판단했어요.

이 판결의 위자료 판단을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청구를 판단했어요.

판결의 결론을 숙려기간 중 교제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