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버포스트카드의 보증금과 임대차 법률 노트

임대차 보증금 문제와 관련 자료 확인·상담 안내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행정처분의 부관, 재량이 없으면 법률 근거가 필요합니다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조건이나 부담 같은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가 기준이에요.

조건이나 부담처럼 처분에 덧붙는 내용을 정할 때, 행정청은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에서 부관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 예에는 조건·기한·부담·철회권의 유보가 있어요. 반면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부관을 둘 수 있어요.

따라서 부관의 이름이나 모양보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해당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예요.

부관의 종류가 곧 허용 기준은 아니에요

행정절차법 제17조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를 부관의 예로 들고 있어요.

이 목록은 부관에 어떤 형태가 포함되는지 설명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모든 처분에 이런 내용을 붙일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처분의 재량 유무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져요.

재량이 있는 처분이라면 행정청이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부관인가 아닌가’만 확인하고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우선 해당 처분의 재량 여부를 살펴보고,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부관을 뒷받침하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기준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일반적인 요건을 설명하며, 개별 처분의 재량 유무나 부관의 적법성까지 자동으로 결정해 주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전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부관의 예로 법에서 든 것은 무엇인가요?

행정절차법 제17조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를 부관의 예로 제시해요. 이 항목은 부관의 형태를 나타내며,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의 재량 여부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해요.

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부관을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17조는 법률상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사정 변경으로 부관을 조정하지 않으면 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행정청은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기존 부관을 변경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