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하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모두 끝나나요?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합의가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상해 사건은 다르게 진행돼요. 민사절차도 따로 살펴봐야 해요.
합의했다고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언제나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민사절차는 이와 별도로 볼 필요가 있어요.
합의의 의미는 사건에 따라 달라요
흔히 합의를 형사사건 전체를 끝내는 약속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원문이 설명하는 기준은 폭행과 상해의 구분이에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폭행 사건에서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어요.
상해에 이른 폭행이나 상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절차가 이어져요.
그렇다고 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상해가 생긴 폭행과 상해 사건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형사절차를 멈출 수 없어요.
따라서 합의 사실만으로 수사나 재판의 종결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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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절차는 형사절차와 따로 살펴봐요
합의나 공탁을 했더라도 사건이 저절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정할 때 그 사정을 고려할 수 있어요.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와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그러므로 ‘합의했으니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이해하기보다, 형사사건의 유형과 민사절차 진행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폭행 사건은 끝나나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어요. 다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는 않아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