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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포스트카드의 손으로 만드는 공예 교실

종이와 천, 생활 재료를 활용한 공예와 만들기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도구와 재료의 기본 정보부터 작업 순서와 마무리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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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관련 판결 뒤 지방자치단체 입찰 제한을 판단하는 기준

조세포탈 등 법정 유형에 해당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돼요. 유형별 세액·신고위반 금액과 확정일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모든 조세 관련 판결이 곧바로 입찰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위반 유형과 금액 기준에 해당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함께 봐요.

관련 사이트: 조세범처벌법

확인할 기준은 크게 세 가지예요.

먼저 판결의 대상이 법에서 정한 조세포탈 등 유형인지 살펴요.

다음으로 해당 유형에 붙은 세액 또는 신고의무 위반 금액 조건을 확인해요.

마지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2년이 지났는지 계산해요.

유형, 금액, 기간 가운데 하나라도 자료상 조건과 다르면 이 기준에 따른 제한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는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포함돼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은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해야 하고,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도 해당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해야 해요.

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도 유형에 들어가요. 따라서 ‘조세 관련 유죄판결’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판결에서 확인되는 위반 유형과 금액을 각각 대조해야 해요.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돼요.

기준이 되는 날짜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이나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이에요. 선고일과 확정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여부와 확정일을 먼저 확인한 뒤, 그 날짜로부터 제한 기간이 지났는지 따져야 해요.

가령 사업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련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판결에서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해요. 두 조건이 충족되고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찰 참가 제한 기준에 해당해요.

반대로 금액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2년이 지났다면, 이 조항의 기준만으로는 제한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수의계약도 별도로 살펴야 해요.

수의계약 대상자는 입찰참가자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고, 조세포탈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람과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요.

다만 적합한 시공자나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규정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판결 선고일부터 2년을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기준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이에요.

선고일만 확인하지 말고 판결 확정일을 확인한 뒤 그 날짜를 기준으로 2년이 지났는지 따져야 해요.

입찰 제한 중이면 수의계약도 항상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적합한 시공자나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계약에서는 해당 사유가 있는지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해요.

판단할 때 기억할 점

위반 유형과 금액 기준, 판결 확정일을 따로 확인하면 제한 여부를 혼동하지 않아요.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