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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은 뒤 30일, 답변서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내용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공시송달은 예외이며, 청구취지에 대한 답과 청구원인별 인정 여부, 항변·증거와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민사소송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는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요.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과 소장에 적힌 사실별 입장, 항변과 증거를 담아야 해요.

다만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에는 이 30일 기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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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은 소장을 작성한 날이나 사건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이에요.

법원은 소장 부본을 보내면서 청구를 다투려면 답변서를 내라는 취지를 알리게 돼요.

우선 송달받은 날짜와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청구를 다툴 생각이라면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는 편이 중요해요.

답변서에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주소, 사건 표시, 작성 날짜와 법원 표시를 적어요. 또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밝히고, 청구원인에 적힌 개개의 사실마다 인정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라고만 적으면 충분한 대응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료는 각 사실에 대한 입장을 구분해 적는 데 활용해요.

원고의 주장에 맞서 내세우는 항변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방법도 함께 기재해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방법뿐 아니라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도 적어야 해요.

증거가 있다는 말만 적기보다 어떤 주장과 관련된 자료인지 연결해 정리하면 답변 내용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답변서에서 인용한 문서가 있거나 입증에 필요한 중요한 서증이 있다면 사본을 첨부해야 해요.

문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필요하면 해당 부분의 초본을 붙일 수 있고, 문서가 많을 때는 문서를 표시할 수 있어요. 첨부한 서류의 원본은 상대방이 요구하면 보여 주어야 해요.

법원은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고, 기재가 빠졌거나 중요한 서증 사본이 누락된 경우에는 보완을 촉구할 수 있어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에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효과의 예외가 있어요.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별도 항변도 하지 않는 답변서를 낸 경우에도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

가령 소장에 대여금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피고가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하려는 상황이라면, 청구취지에 대한 답을 적은 뒤 변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영수증 등 자료를 증거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는 작성 원칙을 적용한 가상의 예예요.

자료가 있다면 답변서의 어떤 주장과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첨부하는 순서로 준비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으면 30일 안에 내야 하나요?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는 규정의 예외예요. 일반 송달과 같은 기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송달 방식부터 확인해야 해요.

답변서에 문서 원본을 반드시 붙여야 하나요?

답변서에는 필요한 중요한 서증이나 인용한 문서의 사본 등을 첨부해요. 원본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본을 첨부하는 방식이며, 상대방이 요구하면 첨부 서류의 원본을 보여 주어야 해요.

기한만 확인하고 답변을 서두르기보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별 사실관계, 항변과 증거를 서로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공시송달 여부와 첨부 서류까지 확인해 답변서를 준비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