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명령, 압류채권을 넘기는 대신 계속 생기는 수익을 관리하는 절차
관리명령은 압류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을 관리하고 그 수익을 변제에 쓰게 하는 절차예요.
관리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지 않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채권을 관리하게 해 거기서 생기는 수익을 집행채권 변제에 쓰는 절차예요. 따라서 채권의 이전과 수익의 관리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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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넘기는 것과 관리하는 것은 달라요
전부명령·양도명령과 관리명령의 핵심 차이는 채권 자체가 누구에게 남느냐예요.
관리명령에서는 채권이 채무자에게 남고, 관리인이 그 채권을 관리해 수익을 변제에 연결해요.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같다고 보면 혼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압류된 차임채권에서 월세가 계속 발생한다면, 관리인은 그 수익을 집행채권을 갚는 데 쓰도록 관리할 수 있어요. 원문은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에 기초한 사용료채권도 반복적으로 수익이 생기는 예로 들어요.
수익이 계속 생겨도 비용을 살펴야 해요
관리명령은 한 번에 추심하기보다 수익이 이어지는 채권에 맞는 방식이에요. 다만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익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관리인 보수와 관리비용을 고려해 수익과 견주어야 한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비용 액수나 특정 사건에서의 결과는 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관리명령을 하면 압류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나요?
아니에요.
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남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을 관리해 수익을 집행채권 변제에 사용해요.
채권을 이전하는 명령과 구별되는 지점이에요.
월세처럼 계속 들어오는 돈도 관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원문은 차임채권과 특허권·저작권 사용료채권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채권을 예로 들어요. 다만 실제 실익을 살필 때는 관리인 보수와 관리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