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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포스트카드의 보증금과 임대차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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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전 임금도 공익채권일 수 있을까? 발생 시점만으로는 가를 수 없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후 생긴 채무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개시 전 임금·퇴직금이나 일부 조세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될 수 있어요.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생긴 임금도 법에서 정한 범주에 들면 공익채권이 될 수 있어요. 공익채권은 절차 개시 후 생긴 채무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며, 발생 시점 하나로 해당 여부를 정할 수 없어요.

시점보다 법정 유형이 먼저예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의 공동이익이나 사업의 계속,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법률이 정한 청구권이에요. 법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유형을 따로 열거하므로, 어떤 채권이 언제 생겼는지만 보는 대신 그 채권의 종류와 법정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개시 전인지 후인지로 나누지 않는 유형으로 설명돼요.

따라서 개시 전에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익채권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개별 청구권이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법정 유형과 요건을 따져야 해요.

조세도 개시 전 발생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판단할 수 없어요. 원문은 법이 열거한 조세 가운데 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것 등을 공익채권 유형으로 설명해요.

세목과 납부기한 같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조세가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변제상 지위도 구별 기준이에요

공익채권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고, 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차이는 공익채권이 단지 절차 중 생긴 채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별도로 정한 범주라는 점을 보여줘요.

자주 묻는 질문

개시 전에 생긴 임금은 모두 공익채권인가요?

개시 전 임금도 공익채권 유형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를 모든 임금에 대한 개별 판단으로 확대할 수는 없어요. 법이 정한 유형과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회생절차 개시 후 생긴 채무는 모두 공익채권인가요?

아니에요.

개시 후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공익채권이 되지는 않아요.

법이 정한 청구권 유형에 해당하는지 함께 살펴야 해요.